독도는 일제강점기라는 복잡한 시기를 거치면서도 다양한 공식 기록에 등장합니다.
이 시기의 자료는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작성되었지만 공통적으로 독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제국의 칙령부터 일본의 고시 그리고 연합군의 점령 지령까지 이어지는 기록을 통해 독도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행정구역에 포함된 '석도' 기록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군청의 위치와 관할 구역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칙령에는 울도군의 관할 구역을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석도'는 오늘날 독도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널리 이해됩니다. 이 칙령의 의미는 단순한 지리 설명이 아니라 국가가 행정구역을 설정하면서 특정 지역을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독도는 대한제국의 행정 체계 안에 포함된 지역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또한 이 칙령은 대한제국 정부가 직접 공포한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개인 기록이나 사료와는 달리 국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합니다. 당시 울도군수에게 해당 지역을 관리하도록 한 점 역시 행정적 인식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기록은 이후 시기의 다양한 자료를 이해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즉,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독도가 어떤 상태로 인식되고 있었는지를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일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독도 편입을 공고한 문서
1905년 일본 시마네현은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시마네현 오키도사 소관으로 편입한다고 공고합니다. 이 고시는 지방 행정기관이 발표한 공식 문서로 일본이 독도를 행정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 고시에는 독도의 위치와 명칭, 그리고 관할 기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독도가 특정한 섬으로 존재하며 행정적으로 관리 대상이 되었음을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일본 정부와 지방 행정기관은 독도와 관련된 어업 허가, 조사 활동 등을 문서로 남깁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독도가 실제로 행정과 경제 활동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시기의 자료는 일본 측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독도의 존재와 관리 기록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의미를 가지며 그 성격 자체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시기의 문서 역시 독도가 명확한 위치를 가진 섬이며 행정적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3.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 일본 행정권에서 제외된 독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패전하면서 연합군 최고 사령부는 일본의 행정 범위를 제한하는 여러 지령을 발표합니다.
이 지령은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규정하면서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일본 행정권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독도는 일본이 통치할 수 있는 영역에서 분리된 지역으로 설정됩니다.
또한 일본 어선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면서 독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 특정 구역에 접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역시 독도가 일본의 활동 범위 밖에 위치한 섬으로 설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러한 지령들은 국제적인 군사 행정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 특정 국가의 주장과는 별개로 당시 국제 질서 속에서 적용된 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의 기록은 독도가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국제적 관리와 구분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독도는 대한제국의 칙령에서 행정구역으로 포함된 이후, 일본의 고시와 연합군의 지령을 거치며 다양한 공식 문서에 등장합니다.
각 기록은 작성 주체는 다르지만, 독도의 존재와 위치가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시기의 자료들이 이어지며 남긴 기록은 독도가 역사 속에서 계속 인식되어 온 섬임을 보여줍니다.